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7월 (문단 편집) === 7월 16일 === *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놓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결과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이번 재판에는 과거 이 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이 스스로 빠졌고, 대법관 11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16193254566?f=m|'기사회생' 이재명, 지사직 유지..무죄 취지 파기환송]] [[https://news.v.daum.net/v/20200716193753738?f=m|7 대 5 '무죄 취지' 이유는?.."일부 묵비, 허위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16193854755?f=m|이재명 "다음 역할 국민이 정하실 것"..대선 레이스 본격화]]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16193419618?s=tv_news|"이재명, 허위 사실 공표 무죄"..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https://news.v.daum.net/v/20200716193557669?s=tv_news|기사회생한 이재명 "대법원에 경의..성과로 보답"]] [[https://news.v.daum.net/v/20200716193919775?s=tv_news|민주 "대법원 판결 환영"..통합 "법리는 무죄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 [[https://news.v.daum.net/v/20200716194058816?s=tv_news|'기사회생' 이재명, 이낙연 대세론 넘어설까..차기 대선판도 요동]] * 피해자와 공동 대응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오늘 오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기분이 중요했던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성희롱과 성차별을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비서의 평가와 교체 여부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여성 비서가 오면 박 시장 마라톤 기록이 더 잘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결재를 받는 시청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기쁨조' 역할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승진을 하면 다른 부서 이동이 원칙인데도, 피해자 요청에는 비서실은 해당 없다며 만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의 추가 성추행 정황도 제기했는데 피해자가 혈압을 재면 수치가 높게 나와 기록에 안 좋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16193857756?f=m|"기쁨조 같은 역할 요청"..박원순 피해자 2차 추가 폭로]] [[https://news.v.daum.net/v/20200716193953788?f=m|시장 비서실서 근무한 '파견 경찰'..유출 관여했나?]] [[https://news.v.daum.net/v/20200716194153836?f=m|젠더특보, 심야 회의·비서실장, 공관 방문..드러난 행적]] [[https://news.v.daum.net/v/20200716194242877?f=m|통합당, 민갑룡 경찰청장 고발.."청와대 지침 갔을 것"]]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16194606985?s=tv_news|'방조 혐의 고발' 서울시 관계자들, 처벌 가능할까?]] [[https://news.v.daum.net/v/20200716194609988?s=tv_news|행방 묘연한 6층 사람들..민관조사단 흐지부지?]] [[https://news.v.daum.net/v/20200716194918041?s=tv_news|박원순 후폭풍에 민주 '기류변화' vs 통합당 '전방위 압박']] [[https://news.v.daum.net/v/20200716195237141?s=tv_news|여성가족부 "박원순 전직 비서는 '피해자'"..논란 여지는 남겨]] * 집주인이 전월세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정이 지난해 합의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2년의 임대 기간 후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했으며 5억 원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2500만 원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더 강력한 법을 발의했다.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최대 두 차례 갱신하도록 하고, 6년 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직전 계약 임대료 기준으로 상승폭을 제한한 것이며 임대료 상승폭은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16194853033?f=m|새 계약도 직전 임대료 기준 상한제 추진..엇갈린 반응]] [[https://news.v.daum.net/v/20200716194948052?f=m|사라진 매물에..신축 아파트도 분양가 넘어선 전셋값]] [[https://news.v.daum.net/v/20200716195154116?s=tv_news|군 골프장에 아파트 들어설까..주택 공급 확대 총력전]] [[https://news.v.daum.net/v/20200716195248150?s=tv_news|초선의원 부동산 재산 일반 국민 4배..평균 11억 7천만 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이며 이 가운데 47명이 해외 유입으로 지역발생의 3배가 넘는다.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근로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이 컸다. 외교당국은 그제 UN특별기를 통해 이라크 건설사 근로자 105명을 카타르 도하까지 이송했고, 이들은 이후 카타르 항공으로 갈아탄 뒤 입국했다. 이 가운데 오늘 추가된 20명을 포함해 이틀간 총 3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28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걸러졌지만 6명은 집으로 돌아간 뒤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라크 건설 근로자들과 함께 카타르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이 백여명 더 있는 만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는 차단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16200653551?s=tv_news|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급증..이라크 건설 근로자 비상]]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부터 14개월 동안 스위스 바젤 디자인 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이 유학생활에 들어간 비용의 출처를 따지자, 이 후보자 측은 아들에게 송금했던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유학에 들어간 돈은 1년 간 학비 1200만 원과 생활비 3000여만 원을 합쳐 4200여만 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생활물가지수가 세계 주요 도시 중 세 번째로 높은 스위스 바젤에서 그만한 돈으로는 살기 어렵다며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월세가 50만 원이었다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후보 측은 친구 집에 딸린 방 하나를 공유해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예금이 아들 유학 기간 동안 늘어났다며 유학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16201053659?s=tv_news|이인영 "1년에 유학비 4200만 원"..통합당 "철저 검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